'피의자' 청와대 '3인방' 변호인 11일 공동 성명 발표… "촛불혁명정권, 선거 왜곡행위 안 해"
  •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정무수석측은
    ▲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정무수석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이 된 검찰측 의견서"라고 주장했다.ⓒ뉴시스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주관적 추측과 예단으로 범벅된 검찰 측 의견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백 전 비서관 등 3명의 변호인들은 11일 공동 성명을 내고 "공소장이 특정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들은 또 "저희가 아는 한, 촛불혁명에 의해 집권한 정부에 참여한 주요 인사들로서 결코 선거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증거, 공소사실 입증 부족"…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변호인들은 우선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법원이 예단하도록 영향을 끼칠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이들은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은 공소장이 갖춰야할 법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검찰 주관적 의견서에 불과하다"면서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조차 의문시되는 경위사실 등을 장황하게 적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이 대통령이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준다고도 비판했다. 변호인들은 "공소장이 대통령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으로 선거 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면서 "공소장은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장을 크게 △하명수사 △ 선거공약 관련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으로 구분하면서 세 가지 혐의가 모두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명수사 건과 관련해서는 "피고인 간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고, 하명수사 지시의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소제기 자체가 울산에서의 검·경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도 언급했다.

    "하명수사 지시 구체적 증거 없다"

    선거공약과 관련해서는 "장환석 행정관이 송철호 후보 등과 만나 울산지역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산재모병원의 예타 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장환석 개인이 행위를 한 것인지 윗선에서 조직적 행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경선후보에게 공직 제안 건과 관련해서도 "한병도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후보뿐 아니라 송 후보 관련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들은 "탄핵 운운의 주장까지 나온 작금의 공론에서의 상황을 보면서 이 사건 사실관계 및 법리를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저희 변호인들로서는 매우 당혹스럽고 분명히 과도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면서 "저희가 파악하는 '공소사실의 사실적·법리적 문제점'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필요가 있다고 여겨 입장을 개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