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기본자세 망각, 공직수행 안 돼"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 은수미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 은수미 성남시장. ⓒ뉴데일리 DB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150만원보다 2배가 높은 것이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차량 운전노무를 제공받은 경위와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적 이익규모를 보면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중원구지역위원장으로 있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년간 정치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운전기사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편의를 제공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는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 출신으로, 운전기사 최씨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터카와 함께 월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보도됐지만 은 시장이 당시 혐의를 부인하고 선거에 당선됐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당시 은 시장은 "불법 정치자금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 "정치적 음해·음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을 부정하게 수수했는지는 후보자 공천에 주요 고려 요인일 뿐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달랐고, 이는 결국 정당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선거에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에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높은 준법·윤리의식을 요구하는 국민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생계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강의 등에 자원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은 시장 역시 이번 항소심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시장 직을 잃게 된다. 지난해 9월 1심은 은 시장에 대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