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3일 '2019년 법관평가 결과' 발표… 백상빈·우인성 판사 등 7명 '우수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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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3일 '2019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상윤 기자
#양측 대리인들이 조정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모 판사는 조정기일을 3회 열었다. 양측 대리인들이 3회 기일에 '조정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러자 모 판사는 화를 내며 "그럼 추정시켜 놓고 사건 쳐박아 놓아야지"라고 말해, 결국 양측이 조정하도록 만들었다.#항소한 피고인에게 고압적 태도를 보인 판사도 있다. 그는 '다른 피고인들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왜 피고인만 항소를 했는가. 1심 형량이 적은가'라고 물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터였다. 이 판사는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가'라고 되물으며,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 피고인의 항소권한 행사 자체를 탓하는 태도를 보인 셈이다.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회장 박종우)가 3일 발표한 '2019년도 법관평가 결과'에 나온 일부 사례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법관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법원의 공정한 재판진행과 절차엄수를 독려하고, 궁극적으로 사법관료주의에 대한 견제장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다.고압적인 말투, 증인신문에 자는 판사까지이 결과에 따르면, 5명의 판사들이 하위법관에 선정됐다. 이들은 고압적이거나 소송당사자 등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는 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평균 점수 최하위를 기록한 A법관은 매우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소송당사자 등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특히 △출석한 소송당사자와 대리인들을 세워 두고 재판을 진행한 점 △증인신문 시 졸았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B·C법관 역시 고압적 태도와 말투가 도마에 올랐다. B법관은 재판 진행 중 변론이 길어지자 짜증을 내는가 하면,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냈다는 사례도 접수됐다. 반말을 하며 재판을 진행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D법관은 고압적 태도와 결론을 암시하면서 조정을 강요한 점, E법관은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감치시키겠다'고 겁을 준 점 등 다양한 사례도 나왔다.이들 외에도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 강권 △사실관계와 법리의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재판 진행 △고압적이거나 예의를 갖추지 않은 언행 △예단과 선입견을 갖고 재판을 진행 △이유 없는 소송절차 지연 △일방에 대한 불공평한 진행 △변론기회와 입증기회 차단 등 문제사례도 나왔다.우수법관은 모두 7명이다. 백상빈 수원지법 판사, 우인성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유헌종 서울고법 판사(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직무대리), 이고은 서울남부지법 판사, 이창열 수원지법 부장판사, 정상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최유신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이다.이들은 재판을 충실하게 심리하고, 예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들이 또 양측에 입증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사건 이해도가 높다는 것이 서울변회 설명이다."우수법관, 충실히 심리하고 예단 드러내지 않아"… 최유신 판사 '최고점'최유신 판사가 가장 높은 평균 99.2점을 기록했다. 다른 법관들도 평균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 7인의 평균점수는 96.83점이었다. 최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45.07점)보다 무려 50점 이상 차이나는 점수다.모든 법관의 평균점수 등 평가결과는 법원행정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서울변회는 또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소속 법원장과 해당 법관에게 우수법관·하위법관으로 선정된 법관 명단 등을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다.서울변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 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겠다"며 "또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다.법관평가 접수기간은 2019년 1월1일~2019년 12월31일이었다. 서울변회 개업회원 만7154명(2019년 12월31일 기준) 중 1965명이 평가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각자 진행한 소송사건의 담당판사에 대해 자율적으로 평가했다. 접수된 평가 건수 만6322건 중 만6228건을 두고 평가가 이뤄졌다. 94건은 사건번호나 법관명 등을 기재하지 않아 무효로 평가됐다.서울변회는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5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의 데이터만을 집계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다만 하위법관 선정 기준은 더욱 엄격히 적용, 10명 이상의 회원으로부터 평가를 받은 법관만을 대상자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법관들은 전국 모든 법관 2980명(2019년 12월30일 기준) 중 1047명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