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개인 어록집 발간에 공금 5900만원 사용… 고발인들 "공금 횡령" VS 변협 "어록집 아냐"
  • ▲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이 3일 오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등 3명이 3일 오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뉴시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 회장이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 공금으로 자신의 어록집을 발간해, 이를 대한변협 회장 선거 유세에 활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다. 대한변협 측은 '어록집이 아니라 연설문과 성명서를 모아 놓은 것이고, 후임자를 위해 발간했다'는 입장이다.

    윤성철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와 방희선·김관기 변호사 등 3명은 3일 오전 10시께 이찬희 회장과 염용표 대한변협 부협회장, 양소영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 3명의 횡령죄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는 서울변회가 아닌, 개인 차원으로 이뤄진 고발이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찬희 회장 등 3명은 2018년 11월께 '제94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연설문집' 이름의 이찬희 회장 개인 어록집을 서울변회 자금으로 인쇄·발간하도록 공모했다. 이 회장이 서울변회 회장을 자진 사퇴하고 향후 출마할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서 이 어록집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당시 이찬희 회장은 서울변회 회장, 염 부회장은 서울변회 부회장, 양 이사는 서울변회 이사였다. 

    "선거 위해 공금으로 어록집 발간" VS "개인 어록집 아냐"

    이 무렵 이 회장이 서울변회 직원에게 어록집을 인쇄·발간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염 부회장이 2018년 12월께 590만원을 사용해 어록집 100부를 발간했다고 고발인들은 주장한다. 이 중 60부가 양 공보이사 사무실로 배송됐다고도 한다. 

    고발인들은 이어 "당시 양 변호사 사무실은 대한변협 후보로 출마한 이 회장의 선거캠프 사무실로 이용됐고, 어록집 60부는 이 회장의 선거 유세에 활용됐다"고 주장한다. 이 회장의 어록집 발간에 사용된 590만원이 '선거 유세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됐다'는 설명이다. 

    대한변협은 즉시 반박했다. 대한변협 측은 "어록집이 아니라 연설문과 성명서 등을 모아 놓은 것이고, 후임자들(을 위한) 참고자료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단체장의 연설문은 다른 기관들도 일상적으로 발간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변회 자금을 횡령했다는데 후임을 위해 다른 곳에서도 다 하는 연설문과 성명서를 모은 책자가 문제가 되는지, 무엇을 횡령했다는지 의문"이라고도 했다. 

    이 회장은 2019년 1월 21일 선거에서 50대 대한변협 회장으로 당선됐다. 당시 선거에는 이 회장만 단독 출마했다. 이 회장은 전국 변호사 2만1227명 중 당선 기준인 1/3 이상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019년 1월 26일부터 시작됐다. 대한변협 회장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