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자유시민 29일 기자회견 '검찰 인사' 비판… "공수처로 검찰 협박" 최강욱도 협박죄 고발
  • ▲ 보수 시민단체가 29일 문재인(67) 대통령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박성원 기자
    ▲ 보수 시민단체가 29일 문재인(67) 대통령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다. ⓒ박성원 기자
    보수 시민단체가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인사 대학살'과 관련, 검찰 인사권 남용 혐의로 문재인(67) 대통령과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을 고발했다. 최강욱(53)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이성윤(59·23기) 서울중앙지검장도 각각 협박죄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2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유기죄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협박죄로 각각 고발했다.

    이 단체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을 고발한 이유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이 있됐다. 법무부는 23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로 인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이동하게 됐다.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부장으로 발령났다. 이들은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 비리' 수사를 담당했다.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던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역시 천안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이 인사는 2월 3일자로 단행된다.

    "현 정부 관련 수사팀 보직 변경… 수사 중단"

    단체는 "이번 인사 대상인 신봉수·송경호·홍승욱 검사는 모두 청와대 관계자의 혐의를 수사하던 검사들"이라면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되기도 했다는 점, 검찰 인사규정상 보직기간이 1년인 점, 2019년 8월 보직된 신봉수·송경호·홍승욱 차장검사의 임기가 6개월도 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보면 이들에 대한 보직 변경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빙자해 청와대 관계자의 수사를 중단 또는 방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하는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한 양석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도 주장했다.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의혹을 받는 이성윤 지검장과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행동하는자유시민 법률지원단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세 차례나 불응했다"며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등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찰청법 제4조 및 제7조,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등은 국가소추주의, 검사의 직무,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청법 제7조 1항은 검찰총장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고, 2항은 '검찰 사무에 관해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한다"며 "이성윤 지검장은 윤 총장 지휘에 따를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인사권 남용 중단, 최강욱 비서관 직위해제" 촉구

    이어 "다만 윤 총장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해야 하나,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 지휘에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고 기소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소된 것을 이유로 윤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직후, 윤 총장 등을 지목하며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윤 총장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근거로 단체는 문 대통령에게 최 비서관의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강욱 비서관이 어떻게 '공직기강' 관련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단체는 또 검찰에 대한 인사권 남용 중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부당한 검찰 인사발령'을 철회하라는 주장이다.

    행동하는자유시민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난해 3월 27일 출범한 정치시민단체다. 2000여 명의 회원을 두었다. 백승재·양주상·박휘락·홍세욱·이정훈 등이 공동대표로 있다. 이곳의 법률지원단은 단체를 법적으로 조력하기 위해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