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교수협의회, 21일 학교 측에 ‘조국 징계 조치’ 의견서 전달 … 다음주 조국 거취 결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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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장관. ⓒ정상윤 기자
서울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 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검찰로부터 조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은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교협이 조 전 장관 이슈와 관련해 의견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22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협은 21일 '조국 교수 문제 진상규명 관련 의견서'를 통해 "조국 교수 관련 의혹과 신병처리 문제로 야기된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더 이상 대학의 교육활동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협은 서울대 전임 교수 전원이 회원으로 있는 교수단체다."조국 문제, 교육활동 차질 주면 안돼"… 교협 첫 공식 의견교협은 "대학본부는 조 교수에 대한 법률적 판단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들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학습권이 철저하게 보호받고 서울대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속히 취해 주길 바란다"고 대학본부에 요청했다.교협은 "작년 하반기 이후 조 교수에 대한 조사, 신병처리에 대한 각종 단체들의 요구, 학내 집회로 인해 면학 분위기가 저하되고 행정이 마비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업 기피와 법적 조치에 따른 폐강 등 수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했다.이어 "어떠한 정치적 사안이나 정파들의 입장이 대학의 자율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교협은 교수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서울대는 20일 조 전 장관 관련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해 넘겨받은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 해제 여부와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본지에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검토해서 다음주 내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대는 교수가 형사사건으로 정식 기소되면 교내 인사규정 등에 따라 해당 교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징계위에 회부되면 최대 해임과 파면까지 이뤄질 수 있다. 징계 등급은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된다.서울대 측 "다음주 징계 여부 결정할 듯"… 최대 해임·파면 가능학교 측은 현재 △총장 직권으로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할지 △직권으로 직위해제 조치를 할지 △직위해제를 한 상태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지 등 세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한 뒤 바로 서울대 교수로 복직했다. 지난 9일에는 2020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전달했다.한편 지난 20일 서울대 학생들도 조국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와 파면을 촉구하며 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울대 트루스포럼 등에 따르면 서명운동을 시작한지 하루 만에 참여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