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에게 공지하고 사과"…작년에도 '日불매운동' 보도에 한국당 로고 노출
  • ▲ 심재철(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보수 야당 심판론'이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은 서울 여의도 KBS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 당 관계자들과 함께 출입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17.ⓒ뉴시스
    ▲ 심재철(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보수 야당 심판론'이 '정부 실정 심판론'보다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받은 서울 여의도 KBS를 항의 방문하기 위해 당 관계자들과 함께 출입구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01.17.ⓒ뉴시스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한 KBS가 결국 사과했다. KBS는 최근 야당에 불리하게 설계된 여론조사를 보도해 편파방송 논란이 일었다. 

    KBS는 최근 이같은 여론조사를 보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적 사항을 시청자에게 공지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18∼22일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여론조사 결과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에 찬성이 58.8%, 반대가 31.8%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실정을 심판해야 하느냐'고 묻는 질문엔 찬성이 36.4%, 반대가 54.3%로 나타났다. KBS는 지난해 12월27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 

    여론조사 설문지, 애초부터 야당에 불리하게 작성

    그런데 K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지는 애초부터 야권에 불리하도록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수야당 심판론'에 대한 질문은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돼 있었다. 반면 '정부 실정 심판론'을 묻는 항목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였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KBS의 여론조사 보도가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KBS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KBS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검찰에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해 7월에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한국당의 횃불 로고를 노출시켰다가 사과한 바 있다.

  • KBS 보수야당 심판해야 보도 선거법 위반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판단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18일자 [정치]에 <"보수야당 심판론 우세" 편파방송한 KBS, 결국 사과>라는 제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08조 등에 의거해 'KBS에 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므로 해당 기사 본문 중 <KBS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했다>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했다>로 정정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