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편파보도' 제동…심재철 ”MBC-한겨레 조사도 마찬가지” 한국당 "검찰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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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 교육공약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한 KBS에 대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KBS가 총선을 앞두고 야권에 불리한 여론조사를 실시해 방송에 내보내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선거법 108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여심위는 KBS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KBS와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를 검찰에 형사고발할 방침이다.한국리서치는 지난해 12월 18∼22일 KBS 의뢰로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21대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보수야당 심판론' 찬성이 58.8%, 반대가 31.8%, '정부 실정 심판론' 찬성이 36.4%, 반대가 54.3%로 집계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KBS는 지난해 12월27일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가올 총선에서 정부의 실정(失政)보다 보수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보도했다.야당에 불리한 설문지로 여론조사 실시한 KBS그런데 K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설문지는 애초부터 야권에 불리하도록 작성됐다는 게 여심위가 내린 결론이다. '보수야당 심판론'을 묻는 질문은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돼 있었다. "자기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야당"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야권에 불리한 답변을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것이다.반면 '정부 실정 심판론'을 묻는 항목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다소 무난하게 질문했다.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자유한국당은 KBS 사장과 여론조사를 실시한 한국리서치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KBS에 관련자를 문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심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난해 연말 12월27일 KBS를 시작으로 1월1일 MBC·리얼미터, 1월2일 한겨레, 1월10일 한국갤럽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소위 '야당 심판론'을 부각시켰다"며 "거기에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야당 심판을 선동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심 원내대표는 지난 9일 MBC가 "비례한국당에 전화 걸면 한국당으로 연결된다"고 보도한 데 대해서는 "완전한 가짜뉴스"라며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MBC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 조사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KBS 보수야당 심판해야 보도 선거법 위반 선거여론조사심의위 판단 관련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1월 17일자 [정치]에 <"KBS '보수야당 심판해야' 보도, 선거법 위반"...선거여론조사심의위 판단>이라는 제목으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직선거법 108조 등에 의거해 'KBS에 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한국리서치에게 선거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송부하였으므로 해당 기사 본문 중 <KBS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했다>를 <여론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통보를 했다>로 정정합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