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혜진 "'기성용 이사' 때문에 불참"… 法 "계약상 의무 저버렸다" 배상 책임 판시
  • ▲ 배우 한혜진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 오픈행사에서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배우 한혜진이 지난해 9월 20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추석맞이 한우 직거래장터 오픈행사에서 기념촬영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
    배우 한혜진(39)이 '한우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로 계약을 맺고 연중 가장 중요한 행사인 '한우데이'에 불참해 2억원을 배상할 위기에 놓였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부장판사 김선희)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한혜진은 원고에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혜진, 홍보대사 계약 위반… 2억원 배상해야"

    재판부는 "원고는 SM C&C를 통해 한혜진과 '한우 홍보대사' 계약을 맺은 뒤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한우데이) 행사'가 홍보대사로서 반드시 참석해야 할 중요한 행사임을 강조했고 수차례 참석을 요구했다"며 "이에 한혜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혜진은 계약 당시부터 11월 1일 한우데이 행사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사 5개월 전부터 참석을 요청받았는데 해외에서의 이사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참석해야 할 3회 행사 중 두 번의 행사에는 참석했고, TV나 라디오 광고 촬영을 마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위약금 규모를 5억원에서 2억원으로 감액한 사유를 밝혔다.

    또한 함께 피소된 SM C&C에 대해서는 "한혜진에게 원고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서에 의무불이행시 손해배상 책임은 한혜진이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별도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한혜진의 소속사 지킴엔터테인먼트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입찰 공고를 낸 제안서는 위원회와 SM C&C간의 약속으로, 당사와의 계약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킴엔터는 "문제제기가 됐던 1년간 3회 이상 행사 참여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단순, 3회라고 명시돼 있고, 이 또한 정확한 행사 명칭이나 날짜가 명시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잔여 1회 불참에 대한 1심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지킴엔터는 이번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11월 '한우데이' 참석 중요… 수차례 강조·요청"

    앞서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17년 말 '2018 한우 홍보대사'를 위촉하기 위해 SM C&C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했고, 위원회는 2018년 1월 SM C&C를 통해 한혜진과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1년간 모델료 2억5천만원을 받고, 위원회가 추진하는 행사에 3회 이상 참여하며 '한우데이' 등 중요 행사에는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지난해 6월 SM C&C를 통해 같은 해 11월 열리는 한우데이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한혜진은 남편 기성용(31)이 있는 영국에서 이사를 해야한다는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했다. 이후에도 SM C&C는 한혜진에게 계약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했으나 한혜진은 11월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는 SM C&C, 한혜진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두 곳 모두에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