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모두 창당하면… 민주 140석, 한국 115석, 정의 5석 차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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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합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선거법 통과되면 비례대표정당 결성"김재원 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헌법적 비례대표제가 통과되면 곧바로 저희는 비례대표정당을 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 의장은 비례한국당 명칭과 관련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사용하고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비례한국당을 포함해 비례대표정당 명칭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비례한국당 창당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은 얼마 안 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용지 기호와 관련해서는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편으로는 적어도 기표의 상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진행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4+1 협의체'가 합의해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그대로 따르면서 비례의석 3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도입하는 것이다.이 법안이 그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지역구 당선자가 적고 전국적인 고정 지지층이 있는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같은 거대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경우 이들의 의석수는 더 늘어나고, 반대로 군소정당의 의석수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선거법 통과되면 민주당 136석·한국당 109석·정의당 14석24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에 따라 총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136석, 한국당은 109석의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기존 129석에서 7석이 늘어나고, 한국당은 113석에서 4석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밖에 바른미래당은 지금보다 11석 줄어든 17석, 정의당은 8석 늘어난 14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이 신문은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16~20일 전국 성인 25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지지율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p)대로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선거에 투표했다고 가정할 경우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당이 최근 의원직 상실형 확정으로 잃은 5석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지역구 의석 분포도 지금과 같다고 가정했다.이런 가운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경우 비례한국당이 29석을 가져가 한국당까지 포함해 총 125석을 얻을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기존 129석에서 1석이 줄어든 128석, 가장 큰 수혜자였던 정의당은 7석으로 지금보다 1석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 창당 시 민주당 140석·한국당 115석·정의당 5석민주당과 한국당이 모두 '비례민주당'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은 비례민주당 24석을 포함해 총 140석을 얻는 것으로 전망됐다. 또 한국당은 비례한국당 19석을 포함해 총 115석을 얻었다. 반면 정의당은 오히려 1석이 줄어 5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한국당은 필리버스터의 효력이 회기 내에만 미치고, 한 번 필리버스터를 거친 안건은 다음 회기 본회의에서 자동 표결하는 만큼 '시간 지연' 효과 외에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