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관계인 동의할 경우 조서작성 모든 과정 녹음… "기본권·방어권 확실히 보장"
  • ▲ 경찰. ⓒ정상윤 기자
    ▲ 경찰. ⓒ정상윤 기자
    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자가 동의할 경우 조서를 작성하는 모든 과정이 녹음된다. 이는 수사권 확보를 고려한 조치로 경찰 수사절차의 투명성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오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진술녹음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경찰은 사건관계인이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녹음하게 된다. 대상은 영상녹화를 실시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이다. 

    경찰은 조서를 작성하기 전 진술녹음의 취지와 용도, 폐기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녹음된 파일은 암호화된 후 경찰청 중앙서버로 보관되며 녹음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녹음파일은 검찰에 송치되지 않으며 △인권침해 여부 △진술자의 기억 환기 △본인이 진술한 대로 조서에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방침이다.

    경찰은 진술녹음을 시범운영하면서 사건관계인과 현장 수사관 대부분이 만족감을 나타냈고, 변호사도 인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환영할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경찰은 진술녹음사업 예산으로 7억9100만원을 확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설·장비 등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으로 사건관계인의 기본권·방어권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조사 과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수사 투명성과 인권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