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법원 공소장 변경 불허로 불가피한 조치… 부당성 판단 위해 기존 공소도 유지"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씨를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로 추가기소했다. 법원이 기존 사문서 위조건의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결국 동양대 표창장 위조라는 하나의 사건으로 두고 두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이 됐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정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추가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함에 따라 표창장 위조, 행사와 업무방해 혐의가 함께 심리되어 실체적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판결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추가수사를 거쳐 자녀 입시비라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혐의로 지난달 11일 추가기소했다. 이후 지난 11일 검찰은 사문서 위조 사건에 대한 공소사실 일부 변경과 추가 기소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병합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죄명과 적용된 법조 및 표창장 문안 내용의 동일성은 인정되지만 공범·일시·장소·방법·행사목적이 모두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판사 출신의 이충상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송 판사의 공소장 변경 기각은 중대하게 위법하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려고 작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은 송 판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 결정의 부당성을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기존 사문서 위조 사건도 공소유지를 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정씨가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하나의 사건에 대해 두건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월6일 기소한 사문서위조 사건은 공소장변경 불허 결정의 부당성에 대해 상급심에서 판단받기 위해 계속 공소유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불허 결정의 부당성과 추가기소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입시비리라는 동일한 목적에 따른 일련의 위조, 행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병합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