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칠준 변호사 17일 동부지검 조사 관련 입장문… "검찰발 보도 통해 잘못된 프레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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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측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이 "감찰무마 의혹의 정무적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고도 했다.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17일 성명을 내고 조 전 장관이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최소한의 방어권'이라고 밝혔다."가족 비리 묵비권, 유죄확증편향에 따른 최소한의 방어권"김 변호사는 "검찰이 압도적 수사력을 이용해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제한적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됐다"며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족 관련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라며 "언론을 통해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 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의 최종 책임은 내게 있다'고 밝혔다"며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다"고 거듭 강조했다.또 "최근 (언론) 보도 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백원우와 개별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과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정무적 책임 인정… 박형철·백원우에 책임전가 안 했다"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6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쯤 동부지검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10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2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장관의 검찰 출석은 지난 2월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그를 고발한 지 300일 만이다.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조 전 장관이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밝혔다. 박 전 반부패비서관과 백 전 민정비서관 등이 조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해온 만큼 조 전 장관 역시 감찰 무마 건과 관련해 적극적 방어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검찰은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윗선'에 보고된 뒤 중단됐다고 본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 전 장관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직무관련성이 높은 업체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감반의 정당한 감찰을 무마했다면 조 전 장관에게는 가족사건 외에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가 추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