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나 권익위 인보이스와 동일한지 의문"… 검찰 국제사법공조, '일방적'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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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이명박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검찰이 미국 사법당국과의 국제공조로 취득한 에이킨검프(Akin Gump)의 인보이스에 대해 "실제 다스(DAS)로 발송된 것을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3일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국제사법공조를 통해 에이킨검프로부터 넘겨받은 인보이스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앞서 에이킨검프측 변호사의 선서 진술서와 인보이스 38건을 회신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국제사법공조로 검찰이 취득한 에이킨검프 인보이스들을 증거로 채택하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입증 취지는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인보이스가 기존 삼성이나 권익위를 통해 제출된 인보이스와 동일하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발송됐는 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전 대통령측은 "삼성에서 제출한 인보이스와 이번 사법공조를 통해 제출된 에이킨검프의 인보이스 사이에는 '다스 코퍼레이션' 등의 문구가 없거나 지워진듯한 흔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에이킨검프 인보이스가 다스로 발송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실제 다스를 수령인으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다스 발송 인보이스에는 삼성 발송 인보이스와 달리 미지급처리된 금액이 기재돼 있지 않다. 누가 돈을 지급했는지 알 수 없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에이킨검프측 변호사의 선서 진술서를 보면 이 인보이스들이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표시돼 있고, 청구서이므로 목적이 청구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에이킨검프측 변호사는 위 사항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위증죄 책임 하에 작성한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또한 검찰의 국제사법공조 내용에 검찰의 '일방적 질의'만 포함됐다며, 변호인측이 별도로 에이킨검프에 진행한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저희가 질문하면 에이킨검프가 대답을 하는 식으로 사실조회를 진행한 것이 있다"면서 "추가로 답변해달라고 한 것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모아서 제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에이킨검프에 별도로 사실조회를 요구한 것은 검찰이 국제 사법공조를 진행하면서 변호인측의 질의사항을 누락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0월 본지에 "검찰이 변호인단의 요청사항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그 내용이 검찰의 기존 요청사항과 취지가 일치하는 내용만 포함시켰다고 의견서에서 스스로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월까지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일 다음 기일에서는 추가 뇌물에 대한 변호인측의 의견을 듣고 27일에는 삼성 뇌물수수 사건에 대한 쟁점변론이 열린다. 이어 내년 1월 8일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