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변호인 "고소인이 누군지 모르나 고소 내용은 사실무근"
  • ▲ 가수 김건모 소속사 손종민(왼쪽) 건음기획 대표와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김건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가수 김건모 소속사 손종민(왼쪽) 건음기획 대표와 변호인인 법무법인 서평 고은석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김건모를 성폭행으로 고소한 여성을 명예훼손 및 무고로 고소장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고소장 내용 추정…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맞고소장 작성"

    오래전 유흥업소 접대부 혹은 종사자를 성폭행하거나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김건모(52)가 일단 성폭행 혐의에 대한 법적대응에 나섰다.

    김건모의 소속사(건음기획) 대표인 손종민 씨와 김건모의 법률대리인 고은석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여성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냈다.

    A씨는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2016년 8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김건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이다. A씨는 지난 9일 소송대리인인 강용석(51) 변호사(법무법인 넥스트로)를 통해 김건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날 오전 A씨를 상대로 맞고소장을 제출한 고 변호사는 "아직 상대편의 소장을 보지 못해 고소인의 신원을 모르고 있다"며 "기다려도 소장이 오질 않길래 우선 강용석 변호사 측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씨의 고소 내용을 추정해 '사실무근'이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여성이 제기한 폭행 의혹에 대해선 "차후 김건모 씨가 자리를 마련해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건모의 27년간 연예 활동 폄훼, 묵과할 수 없어"

    앞서 김건모의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새벽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모는 자신을 강간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힌 건음기획은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건음기획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해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했다"며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