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조모씨에게 각 징역 2년·징역 1년 6월 구형… 교사 채용 댓가로 조국 동생에 1억원 건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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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구속)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전달책 두 명에게 검찰이 6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정상윤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권(52·구속)씨에게 '웅동학원 교사 채용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전달책 두 명에 대해 검찰이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켰다"며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6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조모(45)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총 1억원을 받고, 이를 조씨에게 건넨 혐의로 10월 1일 구속됐다. 이들은 조씨에게 받은 교사 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을 부모들에게 건넨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날 박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800만원을, 조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피고인 측 "조국 전 장관 동생 지시로 한 것"… 선처 호소검찰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재단 운영자, 취업 브로커가 공모해 정교사 직책을 미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 돼야 할 교직이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했고, 이에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피고인 측은 범죄 사실과 관련해 '조씨 지시로 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11월 27일 재판에서 이같은 의견을 펼쳤다. 조씨 측도 지난 3일 자신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웅동학원 교사채용과 관련해 교사 지원자들에게 모두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피고인은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변론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도덕성을 상실한 행동을 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조씨 측도 "처음 혐의를 부인하닥 이후 모든 부분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기일은 2020년 1월 10일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