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송병기' 알았느냐가 관건… 벌금 100만원 이상일 경우 '당선무효'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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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철호 울산시장. ⓒ뉴시스
'김기현(60) 첩보'의 최초 제보자가 송철호(70)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 밝혀지면서 '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이 확산했다. 사실상 '관권'에 의한 선거 개입 의혹에 송 시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어서다.송 시장은 "송 부시장이 제보한 사실을 몰랐다"는 견해를 밝혔지만, 정황상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를 피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송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그의 울산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5일 문모(52)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소환조사 중이다. 문 전 행정관은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를 제보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받는 과정에 청와대 관계자나 경찰 등이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송철호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가능성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건네받아 경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했다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53) 전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주요 관련자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검찰이 송 부시장의 제보에 송 시장이 연루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송 시장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송 시장은 이날 "최초 제보자가 송병기 부시장인 줄 전혀 몰랐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선거 개입 관여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하지만 송 시장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를 지휘한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선거를 앞두고 2017년 9월과 12월 두 차례 만났다고 인정한 만큼 청와대와 공모한 조직적 선거 개입을 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제보자인 송 부시장이 송 시장의 최측근인 데다, 송 부시장은 송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로 지목되기 6개월 전부터 캠프 내 싱크탱크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었다. 송 시장 당선 이후 울산시는 개방직이었던 경제부시장 자리를 별정직으로 변경해 외부인사 영입을 막고 송 부시장을 임용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송철호, 선거 전 황운하와 두 차례 만남… 문건 제보자는 최측근법조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처벌하도록 돼 있지만,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이 사건에 연루돼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공범인 경우에도 정범과 마찬가지로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송 시장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검찰의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송 시장이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송 시장 당선은 무효가 된다. 송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받더라도 울산시장 보궐선거가 반드시 열리는 것은 아니다. 수사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의 기한에 따라 보궐선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세 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다.공직선거법은 선거범의 재판을 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에서는 전심 판결 선고 이후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우선 송 시장의 임기는 2022년 6월까지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한에 따라 재판이 이뤄지고 당선무효형이 확정된다면, 송 시장의 임기는 1년 이상 남게 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현행법상 선출직의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경우 보궐선거를 진행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무효'... 보궐선거, 수사·재판 기한에 달려반대로,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심리가 지연돼 송 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임기만료일 1년 미만인 2021년 6월 이후 내려진다면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으며, 울산 시정은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된다.가능성은 낮지만 송 시장이 검찰 수사 중 자진사퇴할 경우에도 보궐선거가 이뤄진다.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는 "송 시장이 송 부시장의 '김기현 첩보' 제보를 인지했느냐 여부가 검찰의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혐의가 입증돼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전에 구속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김 전 울산시장의 법률대리인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전날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대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김 전 시장 입장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려고 해도 현행 공직선거법 제219조 '선거일부터 14일 이내 선거 소청을 해야만 선거무효소송을 할 수 있다'에 따라 불가능하다"면서 "선거소청기간이 너무 짧고, 이번 사례처럼 뒤늦게 선거부정 행위가 드러나고 문제되는 경우를 위해 규정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