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취소소송 선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해 불공정거래"
  • ▲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Qualcomm)에 사상 최대인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상윤 기자
    ▲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Qualcomm)에 사상 최대인 1조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상윤 기자
    세계 최대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Qualcomm)에 사상 최대인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4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리고, 공정위가 퀄컴 측에 부과한 1조원의 과징금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되고, 경쟁 모뎀 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과징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퀄컴은 특허 라이선스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일방적으로 모뎀칩셋 공급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퀄컴 모뎀칩셋에 의존하고 있는 휴대폰 제조사에게 공급 중단은 휴대폰 전체 사업 중단이 되기 때문에 위협이 된다"고 설명했다.

    "퀄컴 시장지배적 지위 인정… 라이선스 수수료 불이익 거래 아냐"

    다만 퀄컴이 자사 모뎀칩셋을 공급받은 휴대폰 제조사로부터 라이선스 수수료를 받은 것은 불이익 거래를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괄적 라이선스 조건과 휴대폰 가격기준 조건 등으로는 휴대폰 제조사에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퀄컴이 지위를 남용해 자사 모뎀칩셋을 구매하려는 삼성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을 강제했다고 판단하고, 퀄컴에 과징금 1조311억원 부과와 함께 특허권 제공 방식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퀄컴은 이에 반발해 2017년 2월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신청도 제기했으나 이는 기각됐다. 3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