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살인 등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사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전원 '유죄', 1명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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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뉴시스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에게 1심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1997년 12월30일 사형이 집행된 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실제로 집행된 사례는 없다.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는 27일 오후 국민참여재판 3일차에서 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 자신의 집에 불을 질렀다. 그는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국민 배심원 9명은 모두 안인득이 유죄라고 결정했다. 배심원 중 1명은 무기징역을, 나머지는 모두 사형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판결을 내렸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안인득이 신청했다. 안인득은 그동안 조현병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심신미약, 반드시 형량 감경 대상 되는 것 아냐"이날 재판부 선고 전, 피해자 유족들은 직접 법정에 나와 안인득에 대한 엄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안인득은 그러나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 대신 자신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언급했다.이에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가 다수인 점, 계획범죄 정황 등이 이유였다. 안인득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도 검찰은 내놨다.검찰은 "안인득은 평소 갈등관계가 있고 악감정이 있던 주민들을 범행 대상으로 정해 기다렸다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상처 부위가 목·얼굴·가슴 등 급소만 노린 점 등 범행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피해망상 증세가 있어 의학적으로 심신미약으로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심신미약이 반드시 형량 감경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심신미약이어도 범행을 계획하고 잔혹하며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