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조범동 대화 파일 확보… 법조계 “조국 대가성 입증, 유력 정황증거”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조범동씨에게 남편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정씨는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씨가 조범동씨에게 남편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정씨는 "남편 지위 때문에 도움주는게 맞냐"고 물었고 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상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씨가 조범동(36) 씨에게 남편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26일 보도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총괄대표다. 정씨는 조씨에게서 2차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 대한 미공개정보를 받아 차명투자를 통해 1억6400만원의 불법이익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경심 “남편 지위 때문에 도움주는 게 맞냐” ... 조범동 “그렇다” 대답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정씨가 조씨에게 “남편의 지위 때문에 도움을 주는 게 맞냐”고 묻는 대화 내용이 녹음된 육성 파일을 확보했다. 조씨는 정씨의 질문에 “조 전 장관을 고려해 투자를 도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 파일은 정 교수의 PC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정씨가 조씨 등과 대화하며 조 전 장관을 언급한 녹음 파일을 여러 개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습관적으로 중요 대화 기록을 메모나 녹음으로 남겨 보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씨의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 투자를 인지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 조 전 장관은 여지껏 “사모펀드 투자에 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모든 진술을 거부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씨와 조씨의 통화녹음 내용 등 객관적 물증으로 조 전 장관의 관여 정황을 밝힐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조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을 보고 정씨에게 주식정보 등을 제공했고, 정씨 역시 이를 알았다는 의미여서 조 전 장관에게 이를 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檢, 조국 관여 정황 밝히는 데 주력

    특히 정씨가 조씨에게 먼저 남편의 지위를 언급한 녹음 내용은 조 전 장관의 인지 사실을 밝힐 결정적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이 정씨의 차명투자 사실을 알았다는 점이 밝혀질 경우 조 전 장관에게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은 물론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 ▲ 법조계에서는 이 녹음파일이 조국 전 장관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뉴데일리 DB
    ▲ 법조계에서는 이 녹음파일이 조국 전 장관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판단했다. 공직자윤리법 위반 뿐만 아니라 뇌물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뉴데일리 DB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확보한 대화 내용처럼 정씨가 남편의 지위를 앞세워 얻은 정보로 이익을 얻었다면 대가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전 장관의 뇌물죄 여부와 관련,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입증할 수있는 유력한 정황증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가관계임이 충분히 입증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황증거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검찰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익명을 전제로 “녹취 파일 내용 자체가 조 전 장관의 영향력에 따른 도움을 바라고 이익을 얻게 한다는 것이어서 대가성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위한 정황 중 아주 강력하고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다”면서 “뇌물죄는 형사재판에서 직접증거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정경심 씨의 전화통화 내용이라든지 문자통화 내용이라든지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등을 다 종합해봐야 한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인식하고 이익을 얻고 싶어하는 동기들을 본인(조국 전 장관)은 '몰랐다' 하는 상황에서 다른 객관적 퍼즐을 다 맞추기 전에는 어렵다”면서도 “지금 진행되는 분위기로 봐서는 검찰이 뇌물죄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물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