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 특혜" 좌파 주장에 법무부, 복귀 검토… 주치의 '복귀 가능' 의견 전할 듯
  • ▲ 법무부가 서울성모병원에서 두 달 넘게 입원 치룔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병원 측과 논의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데일리 DB
    ▲ 법무부가 서울성모병원에서 두 달 넘게 입원 치룔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병원 측과 논의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뉴데일리 DB
    법무부가 어깨수술을 받고 두 달째 입원 중인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병원 측과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본부는 다음주 중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의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후 어깨통증을 호소하다 지난 9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왼쪽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오십견 증상 등으로 같은달 17일 수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 병원 21층 VIP실에서 67일째 입원치료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진료를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수술 후 “수술은 잘됐다”면서도 “수술 후 재활과 회복을 위해 약 3개월 정도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수술 후 재활치료 중인데도… 좌파단체에 떠밀려 병원 측 '복귀 가능'

    박 전 대통령은 탄핵당해 국·공립병원비를 면제받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다. 결국 치료비는 박 전 대통령 사비로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병실 앞에는 구치소 인력이 6~9명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병실 부족으로 하루 입원비 327만원 정도 하는 57평형 1인실에 입원했으나, 9월 말쯤 입원비가 절반 수준(약 162만원)인 30평형 병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장기 입원치료는 특혜'라는 좌파성향 단체의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기결수의 경우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지 않는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법상 구치소장의 책임하에 외부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을 뿐,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은 없어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놨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 교정당국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성모병원 주치의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복귀가 가능할 정도로 재활이 이뤄졌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