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9일 '국민과의 대화'서 검찰개혁 필요성 강조… "현 정권 개혁안, 오히려 정치 중립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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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66) 대통령이 지난 19일 저녁 MBC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 방송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제공=청와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검찰개혁은 필요하다."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 발언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두고 "송구스럽다"는 사과 메시지를 전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하지만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문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정치편향적'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현 정부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거론한 법조 이슈는 크게 두 가지다. 조 전 장관 사태에 대한 의견과 검찰개혁의 정당성, 비대한 검찰권력에 대한 견제 등이다.문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을 검찰개혁의 전제로 거론했다.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훼손돼 왔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다는 의견도 보탰다.檢에 대한 감찰권 강화… 정치적 중립성 침해 대표 사례하지만 법조계에선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문 대통령의 시각과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는다.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오히려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조계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대표 사례로 꼽는 부분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다.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부서 축소 △공개소환·촬영 금지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검찰에 대한 2차 감찰권 적극 행사 등의 검찰개혁 방안을 올해 안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중요 사건을 수사단계별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김용주 변호사(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는 "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방안도 검찰개혁안에 포함됐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할 수 있는 요소로 보인다"며 "위에서 (검찰을) 통제하는 제도를 만들수록 중립성을 지키는 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어떤 사안이든 조직이나 법이 아니라 법과 제도, 조직을 만드는 사람이 문제"라며 "검찰개혁도 제도·법의 문제라기보다 제도 등을 운용하는 사람의 문제로, 단시간에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개혁에 대해)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검찰 구성원들의 의식이 바뀔 수 있고, 그로 인해 정치적 중립성이 더 확보될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덧붙였다.서울 서초동의 양윤숙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두 개의 중요한 축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정의 실현과 인권 보장"이라며 "그러나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혁안을 보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데만 지나치게 치중됐고,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할 '수사 독립성' 측면에선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현 정부의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찰권 강화 △검찰의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 상황 사전 보고 등은 오히려 개혁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양 변호사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감찰권까지 대폭 강화하고, 수사 사전 보고 방안은 법무부의 수사 개입도 우려된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동떨어진 개혁안으로 봤다.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언급한 공수처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사례로 거론됐다.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내부개혁 문제로 나뉜다"며 "현 정권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막는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문 대통령의 '인권을 중시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라는 언급이나 법무부장관에 대한 사전 수사 보고 방안 추진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비롯한 집권 후반기의 권력형 게이트 수사에 대한 압박내용이 많다"며 "사실상 검찰의 중립성을 방해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법무부장관에게 사전 수사 보고, 정치 중립성 훼손"그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는 물론, 검찰권 남용을 막고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를 설치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며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될 가능성, 이로 인해 과거 정권의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와 함께 현 정권의 인사들 비리 감추기 수사의 도구로 사용될 염려 등이 그 이유"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으로 검찰개혁안을 도입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대통령령·법무부령 등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국회 입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이에 해당하는 법무부의 검찰개혁안은 다음과 같다.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관련해서는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대통령령) 개정△장시간·심야조사·수사장기화 제한 등은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 개정 △공개소환·촬영 금지 등은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법무부훈령) 제정 등이다.국민 기본권과 관련한 사안은 국회 입법을 통해 도입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행령 등 형식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경우 위헌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