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성관계 촬영 김모 씨, 벌금 200만원 선고… "성관계 합의=촬영 합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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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시스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김씨는 2017년 3월 교제하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진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으며,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1심 벌금 200만원… 2심 아동·청소년기관 1년 취업 제한도1심은 김씨에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2심도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2심은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성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취업제한을 명령하지만, 현행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며 확정판결 없이도 취업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구 아청법에 따라 1심 선고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추가했다.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취업제한 명령에 위헌성이나 면제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