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나 법리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 물적 증거 확보"… 조국 이르면 이번주 소환
-
-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명백히 입증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측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한 것에 대해 "공소사실은 명백히 입증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반박했다.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측이 어느 부분을 지적하는지 알 수 없지만 (어느 부분이든) 사실관계나 법리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물적 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관련자 조사도 진행했다"고도 했다.검찰은 정 교수가 2017년 7월 4일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총 790회의 주식 차명거래 과정에서 접속한 IP와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명계좌주를 포함한 관련자들 조사로 진술도 확보했다. 정 교수측은 차명거래에 대해 "투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또 조 전 장관 딸 조민(28)씨가 공주대에서 발급받은 활동증명서 4장 중 2장은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것이 확인됐으며, 관련 증거와 진술은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1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등 크게 3가지 갈래에서 총 14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에 정 교수측은 기소 이튿날인 12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기소한 공소장에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이 뒤섞여 있고, 법리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검찰 공소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르면 이번주 내 소환하기로 하고 변호인들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