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팀장 법무실장,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 참여… 전관 변호사 선임사건 처리 여부 점검 방안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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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가 8일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운영한다고 전했다. ⓒ정상윤 기자
법무부가 전관(前官) 출신 변호사가 받는 특혜를 근절하겠다고 나섰다.법무부는 8일 효과적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해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변호사로 개업한 전직 판·검사가 소송 과정에서 특혜를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법무부도 TF 구성 배경으로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검찰개혁에 관한 국민제안'에서도 법조계의 전관특혜가 근절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법무부는 "전관특혜는 형사절차가 법과 원칙이 아닌 연고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는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법조계의 오랜 병폐로 지적돼 왔다"고 시인했다. 이어 "공정한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직 퇴임 변호사에 대한 실효적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TF 팀장은 법무부 산하 법무실장이 맡는다. 대한변협·검찰·학계 등 내·외부 전문가 10여 명으로 TF를 구성한다.TF, 11월 중 첫 회의… 2020년 2월까지 신속 추진 방안 마련TF는 단기적으로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장기적으로는 △변호사법상 본인사건 취급제한 위반, 몰래변론 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방안 등도 마련된다.TF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신속 추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 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법무부는 내년 3월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전관특혜가 발생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는 등 TF 상시 운영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방안에서 '적정 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공직 퇴임 변호사의 수임 제한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한편 문재인(66)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법무부의 이번 TF 구성안은 이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