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장관 승인도, 국회 의결도 안 거쳐… '국가계약법' 자의적 해석해 시공사 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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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 ⓒ이기륭 기자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공관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면서 4억700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무단으로 끌어다 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무단으로 전용한 예산 4억7000만원을 포함해 총 16억7000만원을 김명수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공사에 지출했다. 특히 리모델링 공사에는 적용이 안 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시공업체를 선정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사실심 충실화, 노후 관사 유지보수 예산이 공관 리모델링에5일 감사원이 공개한 '대법원 재무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1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공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15억5200만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결국 5억5300만원이 삭감된 9억9000만원이 최종 편성됐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이를 어기고 이보다 6억7100만원이 많은 16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추가된 예산 가운데 4억7510만원은 다른 사업 예산에서 무단으로 빼온 것이었다. 사실심 충실화사업(2억7875만원)과 노후 관사 유지보수사업(1억9635만원)에 쓰일 돈이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에 쓰인 것이다.예산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려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과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런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이렇게 편성된 예산 중 7억8000만원이 대법원장 공관의 외관을 고급 외국산 석재인 '라임스톤'으로 교체하는 데 쓰였다.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대법원장 공관은 1980년 신축한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1300㎡ 규모다.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위반 드러나시공사 선정 과정도 불법이었다. 법원행정처는 2017년 8월2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 입찰공고를 내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상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이나 용역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전문성과 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공사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감사원 조사 결과 외부마감, 창호, 지붕, 통행로 확장, 도로포장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공사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법원행정처는 감사 과정에서 "리모델링 사업은 물품·용역·공사가 복합된 형태로 어디에 중점을 둘지에 따라 계약 방식을 달리 할 수 있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또 예산 무단 전용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장 공관도 관사에 준하는 시설물이므로 재판활동 종합 지원에 편성된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 법원시설 확충 및 유지보수의 예산을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혔으나 감사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사업 담당자들의 회계직 교육 참여를 확대하고 법원 자체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산의 무단 이용·전용 등 제기된 문제점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