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죄에도 반성 안 해, 용서할 수 없다… 사형 폐지 현실에 무기징역이 유일 대안"
  • ▲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정상윤 기자
    ▲ '한강 몸통시신 사건'의 피의자 장대호. ⓒ정상윤 기자
    법원이 5일 '한강 몸통시신사건'의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전국진)는 이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들을 경악시킨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며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무기징역형을 가석방 없이 철저히 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 극도의 오만함과, 만난 지 불과 2시간 만에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결정한 확고한 살인의 고의성,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 수법 등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극악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장대호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달 12일 새벽 훼손한 시신을 백팩과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5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받는다. 

    그의 범행은 시신을 유기한 당일 오전 9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철교 부근에서 한강사업본부 직원이 시신의 몸통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장대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8월17일 새벽 자수했고, 이어 18일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대호는 구속된 이후에도 시종일관 당당한 태도로 일관했다. 장대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라며 "유치장에서 많이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한 것이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재판에서 장대호에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면서 사형을 구형했다. 장대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나 유족들에게)전혀 미안하지 않다"며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우리나라를 2007년부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 재판부는 이날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현실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이례적으로 장대호의 가석방 금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