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 박차… 유재수 "조국 알지 못해" 주장
  • ▲ 검찰이 4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상윤 기자
    ▲ 검찰이 4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정상윤 기자
    유재수(55)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와 업체 두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대보건설 본사 등 4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은 추가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이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 근무하던 당시 업무 관련 자료, PC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8월부터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대보건설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녀 유학비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은 이런 내용의 첩보를 받고 유 전 부시장 감찰에 착수했다. 그러나 곧바로 감찰이 무산됐다는 게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이었다. 

    "유재수 감찰, 윗선 지시로 중단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이를 폭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 2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며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도 각각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당시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고, 이후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했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는 이어온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11일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감찰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조 전 장관을 알지도, 만난 적도 없다"며 "경미한 품위 위반이 있었지만 국장 자리를 내려놓으면서 사실상 처벌받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10월31일 검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직후 사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