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의자 지위, 범행기간, 증거인멸 종합 때 구속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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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재수(가운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정상윤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업자에게서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결국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유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9시5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권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 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절인 2016년부터 금융업체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당시 금융업체로부터 차량과 자녀유학비, 골프채 등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하고 자신의 저서를 대량 구입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유 전 부시장 측은 일부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은 없었다는 취지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말부터 관련 업체와 유 전 부시장의 자택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며 혐의를 입증할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유 전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지난 2017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윗선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