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전 기획관, 경향신문 상대 2억원대 손배소 상고심서 패소… 法 "기사 내용 허위라고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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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일 최종 패소했다. ⓒ뉴시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일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2017년 10월27일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나 전 기획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경향신문, 나 전 기획관과 저녁식사에서 나온 발언 보도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7일 경향신문 기자와 저녁식사 도중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경향신문이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을 이틀 뒤인 7월9일 최초 보도했다. 보도가 나간 뒤 논란이 확산하자 교육부는 그해 7월25일 나 전 기획관을 파면했다.나 전 기획관은 경향신문 보도가 허위라며 정정보도 및 2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을 경향신문 상대로 제기했다.나 전 기획관은 "사건 당시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인 '민중은 개·돼지다'는 말을 인용해, 언론들이 민중을 개·돼지로 보고 여론을 선동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언론보도의 중요성을 꼬집은 것"이라며 허위라고 주장했다.또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기사에) 기재돼 있으나, 교육정책 실행하는 데 있어 현 사회의 신분사회적 구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일부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신분사회'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뿐, 봉건적 사회제도로서의 '신분제'를 언급하거나 이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적은 없다"고도 했다.그러나 대법원은 1·2심과 같이 "기사에 기재된 사실적 주장이 허위라는 나 전 기획관의 정정보도 청구를 기각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며 "교육부 고위공직자의 사회관과 대국민 자세, 오만함 등을 비판하려는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진 보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나 전 기획관이 청구한 반론보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위공직자 사회관 비판, 공익적 목적"… 나 전 기획관 파면은 취소한편 나 전 기획관은 자신에 대한 파면이 과도하다며 징계를 내린 교육부를 상대로 낸 불복 행정소송에서는 2018년 3월 최종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기열)는 지난해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을 인정했으나, 파면은 과다하다고 원심과 같이 판단했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파면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나 전 기획관은 복직해,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