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9일 '변호인 변론권 강화' 자체 개혁안 발표… 변호인 구두 변론 요청 거절 못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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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은 지난 29일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윤 기자
대검찰청은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검찰 조사를 받을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일곱 번째 개혁안을 내놨다.대검찰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피의자 변호인만 검찰 조사에 동석할 수 있었다. 이번 개혁안에는 피의자의 변호인뿐 아니라 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 관계인이 조사받을 때도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검찰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 제한도 줄어든다. 검찰은 그동안 신문 방해, 진술 번복 유도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했다."피의자뿐 아니라 참고인, 피해자 등 조사 시 변호인 동석 가능해져"변호인이 담당 검사에게 변론을 요청하면 신속하게 일정·시간·방식 등을 협의하도록 한 내용도 이번 개혁안에 담겼다. 검사가 변호인의 구두 변론 요청을 자의적으로 거절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변호인의 구두 변론 내역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입력하도록 했다. 검사, 수사관 등 사건 담당자들과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검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바로 다음 날인 10월1일 특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첫 번째 개혁안을 내놨고 이어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전문 공보관 도입 등 개혁안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