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2일부터 시행… 부산·인천·대전·수원지검, 형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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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특별수사부가 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됐다. ⓒ정상윤 기자
검찰 특별수사부(특수부)가 4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정부는 22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내놓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1973년 대검찰청에 설치돼 주요 사건을 수사해 온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변경됐다.이번 개정 목적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이 이날 시행되면서 특수부 폐지에서 제외된 서울중앙지검·대구·광주 등 3개청의 특수부는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변경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4부는 반부패수사부1~4부로 이름이 바뀐다.(제13조제1항)서울·대구·광주 특수부→반부패수사부, 4개청은 형사부로개정안은 또 반부패수장이 담당하는 사건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그 밖에 위에 준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제13조6항)특별수사사건을 '부패 범죄 사건'으로 한다는 규정(제17조17항1호중)도 담겼다. 부산·인천·대전·수원지검의 특수부는 폐지되고 대신 형사부로 바뀐다. 다만 개정안 시행 전 검찰청 특수부가 담당했던 수사 사건은 이전 규정에 따른다.앞서 문무일(58·사법연수원 18기) 전 검찰총장은 41개 지청 특수전담을 폐지, 전국에 특수부를 7개청만 남겼다.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은 지난 1일 3개청을 제외한 전국 특수부 폐지 등 내용의 개혁안을 내놨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 개정 계획 등을 내놨고, 특수부 관련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5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