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막자" "시위 하자" 학내 게시판에 반대… 서울대 측 "복직계 내면 바로 발령 처리"
  •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 조국 법무부 장관은 14일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며 사퇴의사를 밝혔다. ⓒ뉴시스
    조국(54) 법무부장관이 14일 오후 2시 장관직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대학교에 복직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부 학생은 '조 장관의 복귀를 반대한다'며 '복직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 조 장관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 학내 게시판 '스누라이프'에는 조 장관의 복직을 거부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서울대 학생들은 게시판에 “샤대문(서울대 입구에 설치된 조형물) 통과 못하게 시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복직을 막아야 한다” “(조 장관이) 연구실이나 강의실에 못 들어가게 봉쇄해야 할 듯” 등의 의견을 적었다. “지금 복직하면 수업 하나도 안 맡고 월급 타 가는 거냐” “정상 출근, 정상 수업이 불가능하게 꼭 막아달라”는 게시글도 있었다.

    조국 복직 소식에 서울대생 '반대' '우려'

    이 같은 논란은 앞서 조 장관이 장관 취임을 앞두고 복직했던 이력 때문이다. 조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2년2개월간의 근무를 마친 뒤 지난 8월1일 서울대에 교수로 복직했다. 복직한 조 장관을 두고 ‘폴리페서’ 논란이 일었다. 당시 조 장관은 법무부장관 지명설이 떠돌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복직 한 달여 뒤, 조 장관은 법무부장관에 지명됐다. 그는 자신의 거취를 두고 ‘앙가주망(지식인의 사회 참여)’이라며 “제자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했으나 수업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현재 조 장관은 서울대에 바로 복직할 수도,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복직하더라도 이번 학기에는 수업을 맡을 수 없다.

    서울대에 따르면, 교직원들의 휴직·복직은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다. 정무직으로 일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할 경우 재임기간을 휴직기간으로 인정한다. 복직계는 정무직 업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자동으로 사직 처리된다. 관례상 누적 휴직기한은 3년가량이다. 조 장관의 경우 누적휴직기한 3년에 해당하는 시점은 내년 6월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복직계가 수리된 날로부터 발령 처리된다"며 "발령 일자부터 1일로 시작해 임금 계산이 들어가며 월급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직 신청 이후 따로 심의과정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복직계가 바로 수리된다"며 "이는 조 장관이 아니라 이전에 정무직에 있었던 교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으며, 조 장관에게만 따로 적용될 사항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조국, 바로 복직 가능… 수업 안 해도 월급 지급

    또 다른 서울대 관계자는 조 장관이 정무직을 그만둔 만큼 곧 복직할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과거 (조 장관처럼) 정무직 휴직 후 복직한 사례를 보면 정무가 종료된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복직 신청을 내고 돌아왔다"며 "이런 상황을 (조 장관도) 잘 알기 때문에 본인도 바로 복직 신청을 할 거라고 본다. 민정수석 때도 한 차례 해본 일이니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재학생 A씨는 "(조 장관이) 복직하고 나서 학생들의 정상적 수업권이 지켜질까 의문"이라며 "(수업을 하지 않고 월급을 받아가면) 학생들의 반발도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월급 관련 문제가 불거지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분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