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여 협동조합 3곳 태양광 예산 218억 '싹쓸이'… 윤한홍 "특혜 부인? 눈 가리고 아웅한다"
  • ▲ 감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는 친여권 협동조합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특혜를 줬다. 사진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뉴시스
    ▲ 감사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에 따르면 서울시는 친여권 협동조합에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특혜를 줬다. 사진은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뉴시스
    서울시가 태양광 보급사업을 '특정' 협동조합들에게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협동조합은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나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설립한 곳이다.

    감사원이 7일 발표한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친여권' 협동조합들에게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관련, 특혜를 줬다. 이 사업 예산은 218억 원이다. 이는 시가 추진 중인 베란다형을 포함한 모든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예산 402억 원의 43.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울시, 2014년부터 친여권 협동조합에 '태양광 몰아주기'

    이처럼 시의 태양광 사업을 사실상 '싹쓸이'한 업체는 '386 운동권' 출신이나 '친문' 성향 언론사 및 시민단체 출신들이 설립한 곳이다. 녹색드림협동조합(녹색드림)·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햇빛발전)·해드림협동조합(해드림) 등 3곳이 바로 그 업체들이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은 “녹색드림 이사장인 허인회 씨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등 소속으로 두 번 출마해 모두 낙선했다”며 “박승옥 햇빛발전 이사장과 박승록 해드림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출신”이라고 했다.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은 한겨레신문과 풀뿌리공제운동연구소가 힘을 합쳐 만든 친여권 단체다. 박승록 해드림 이사장은 햇빛발전 이사 출신이기도 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가 이들 업체에게 태양광 사업 몰아주기를 시작한 시기는 2014년부터다. 당시 시는 보급업체 참여 기준을 완화하면서 햇빛발전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모집 공고를 내지도 않아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뉴시스
    이듬해인 2015년에도 서울시의 몰아주기는 계속됐다. 시는 2015년 태양광 보급업체 선정 때 9월 30일을 기한으로 두고 보급업체를 모집했다. 참여 기준은 ‘서울 소재 태양광 관련 협동조합’으로 제한했다.

    하지만 시는 그해 11월 관련 업무 경험이 전무한 녹색드림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녹색드림은 마감 기한인 9월 30일에 보급업체 자격이 되지 않았다. 이 업체의 등기부등본에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목적 사업'이 신고되지 않은 탓이다. 녹색드림은 같은해 10월 말께 등기부등본에 ‘태양광 발전 사업 및 관련 시공 시행’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서울시가 녹색드림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조건'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는 2016년 햇빛발전이 미니발전소 설치를 다른 협동조합에 전담시키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발전을 직접 설치 보급업체로 선정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친여 성향 협동조합과 서울시의 유착관계가 드러났다”고 했다.

    윤한홍 "유착관계 드러났다"… 감사원 "선정기준 부적절하나 특혜 아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서울시는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에 대해 "특혜는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을 고려할 때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업체 선정기준은 부적절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도 감사원의 주장을 근거로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히 판명됐다”며 “다만 업체 심사·선정이나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은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실 측은 본지에 “친여 성향의 업체 3곳이 수주를 몰아 받았다”며 “감사원과 서울시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감사에 따라 녹색드림 등 3개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태양광 사업 관련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발표가 있은 후 녹색드림·햇빛발전·해드림 등 3개 협동조합은 더 이상 수주를 받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서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