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끝난 후 바로 변호사 등록 부적절"… 조국, 지난달 부산서 유족-묘소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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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부산추모공원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대한변호사협회가 상관의 폭언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김홍영 전 검사의 직속상관 김대현(51·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신청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 안건을 논의했지만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김 전 부장검사가 변호사법상 등록 결격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곧바로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자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8월 해임돼 징계 3년이 지나 결격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변협은 또 김 전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고발이 이뤄진다면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형사고발되는 첫 사례가 된다.김홍영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상사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하고 33세의 나이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사망 당시에는 '단순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라고 알려졌지만 이후 유족과 검찰계의 지속적인 진상규명 촉구 끝에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로 확인됐다.조국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지난달 14일 김홍영 검사의 유가족과 함께 부산추모공원에 안치된 고인의 묘소를 참배하고 검찰의 상명하복식 조직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