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퇴출 이어 떡볶이 재료, 품목, 마진까지 공개 요구… 가맹본부 다 죽는다"
  •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국대떡볶이'를 들고 왔다. ⓒ김진태 의원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 '국대떡볶이'를 들고 왔다. ⓒ김진태 의원실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벵갈고양이를 데려와 이슈를 낳았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장에는 ‘국대떡볶이’를 들고 왔다. 필수품목 공급가격과 차액가맹금 등의 공개를 강제하는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을 지적하기 위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공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대떡볶이를 가져와 공정위원장에게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게 그 유명한 국대떡볶이다. 드셔 보셨나”라며 “내용물에 재료가 몇 가지 정도 되겠나”라고 물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0가지가 안 될 것 같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떡볶이떡에 어묵·고춧가루, 이게 다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런 재료 품목과 마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알고 있나”라고 물었다. 

    “사회주의 정책 내니 '문 정권=공산주의’ 말 나오는 것” 

    이어 김 의원은 “시행령은 필수품목의 공급가격 상ㆍ하한선을 공개하라는 건데, 결국 품목을 다 공개하라는 거다. 그런 식이면 프랜차이즈 레시피뿐만 아니라 판매마진까지 다 공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월권이다. 그걸(가맹사업법 개정안) 가지고 국회에서 엄청나게 토론 중이고, 법안이 계류 중인데 (공정위가) 은근슬쩍 시행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죽하면 국대떡볶이 대표가 문재인 정권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겠나. 이러한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내니까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국대떡볶이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건 완전 죄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사업자(가맹본부)들은 헌법소원까지 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시행령을 중지하는 게 어떤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논의 중… 정부 시행령 개정 ‘날치기’ 

    앞서 지난 4월 정부는 가맹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국회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필수품목 중 매출 상위 50% 품목에 대한 공급가격 상ㆍ하한선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에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한 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평균 비율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강제한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본사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높다”고 반발했다. 필수품목의 공급가격이 공개될 경우 영업기밀인 주재료가 공개될 수 있고, 차액가맹금의 평균 액수 공개는 경쟁업체에 수익구조를 노출시키는 구조라는 주장이다. 브랜드 관리를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는 차액가맹금의 경우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공개서에는 블라인드 처리되지만, 가맹점 상담 시 예비점주가 요청하면 열람이 가능하다. “경쟁사 관계자도 가맹점 상담을 가장하면 상대방의 수익구조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개정 시행령이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갈등을 유발한다는 우려도 있다. 가맹본부 처지에서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는 것은 결국 제조원가를 공개하는 것이고, 이를 본 가맹점주로서는 단순히 필수품목에 대한 마진율이 과도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어 ‘원가논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