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1년4개월 뒤, 공직기강비서관에 최강욱 임명… 검찰, 대가성 조사 중
  •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과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을 대리했다고 3일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 씨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의 수사 대상에도 올랐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1년4개월 뒤 최 비서관이 민정수석실 소속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을 두고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5~16년 정 교수가 남동생과 함께 오빠 정모 씨를 상대로 한 재산상속분쟁에서 정 교수 측 소송대리인을 맡아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당시 정경심 교수는 주변에 소송 과정의 어려움을 토로했고, 조국 전 장관과도 관련 내용을 상의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가 2017년 10월 아들 조씨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이메일로 아들이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최 비서관은 조씨가 2017년 1월10일~10월11일까지 활동했다는 인턴활동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는 시기는 그가 2014년 9월~2017년 8월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재학한 기간과 겹친다. 현직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사문서위조 행위를 주도한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조국 일가 대학입시 범죄 공범 가능성 짙어져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며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 비서관이 조 전 장관 아들 조씨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줬다면,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서위조와 대학입학사정 업무방해 혐의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조씨는 2017년학년도 후기 서울대·연세대 대학원에 지원했다 불합격했고, 이후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 때 최 비서관이 써준 인턴활동확인서를 사용해 두 곳 모두 최종합격했다. 

    검찰은 조씨의 2017학년도 서울대·연세대 대학원 지원서류에는 법무법인 인턴활동확인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도 대학원 입시에 불합격한 아들의 대학원 입시를 돕기 위해 다음 학년도에 쓸 '스펙'을 급조했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2018년 10월 조 전 장관 부부가 전년도에 받은 최 비서관 명의의 조씨 인턴활동확인서를 직접 위조했다고 결론내렸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직접 위조한 두 번째 인턴활동확인서에 적힌 조씨의 인턴활동 기간은 2018년 2월28일까지다. 그런데 조씨는 2018년 3월부터 연세대 대학원에 재학했다. 

    조씨는 부모가 위조해준 인턴활동확인서를 2018년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는 최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