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레오'서 '조국 공소장' 반박 "윤석열 검찰 진짜 무능"… '오픈북 시험' 비난 확산
  •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방송에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뉴데일리 DB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31일 방송에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을 '무능하다'고 비판했다. ⓒ뉴데일리 DB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윤석열 검찰을 '무능하다'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모(23)씨의 대학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줬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었다"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했다'고도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31일 조 전 장관을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등 일가 비리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이사장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된 날,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에서 이같이 검찰의 조 전 장관 기소 사실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미 다 나온 내용으로 분석하거나 비평할 필요 없다"면서도 아들 시험과 관련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반박 입장을 전했다.

    "아들이 본 오픈북 시험, 어떤 자료든 참고 가능"

    유 이사장은 "아들이 본 시험은 문항 20개의 쪽지 시험이고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고 묵비권을 행사했고, 부인 정경심씨는 아들 본인이 한 것이라고 한다"며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개입했다는 의심만으로 (검찰이) 기소하는 '깜찍함' 앞에서는 할 말이 없다"고 비꼬았다. 

    딸 조민(28)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분에 대해서도 유 이사장은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조민 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받았다. 검찰은 이 장학금을 '뇌물'로 봤다. 노환중 전 양산부산대병원장이 대가를 바라고 조민씨에게 장학금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2017년5월11일~2019년7월26일)하고 있었다. 노 전 병원장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부산의료원장으로 취임했다.

    유 이사장은 "법정에서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점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근거 부족한 예단이 이 모든 사태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무능하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아니다를 떠나서 진짜 무능하다"며 "해가 바뀌면 조 전 장관에게 밥 한 끼 사주려 한다"고 말했다.

    "검찰, 뇌물로 본 '장학금' 증명 쉽지 않을 것"

    현재 유 이사장의 '오픈북 시험' 발언 이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픈북 시험이라면 학생들이 참고 자료를 활용해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 이사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오픈북 시험이어도 부모가 대신 문제를 푸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누리꾼들은 '오픈북 시험은 부모가 봐도 되느냐'(vivi****), '오픈북 시험 의미 모르는가. 오픈북은 부모가 풀어주는 시험인가'(miji****), '오픈북이면 자기가 가지고 온 책이나 오트북 등으로 시험을 보는 것 아닌가. 개념 모르는 것 같다'(davl****), '오픈북과 대리시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stin****) 등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57·구속)씨, 노환중 전 병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등 네 가지 사안과 관련해 총 12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56쪽 분량의 검찰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조씨의 성적을 관리하고 허위 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한 점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관련 주식 백지신탁 처분 이행하지 않은 점 △증권사 직원을 통해 관련 증거를 인멸하게 하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사모펀드 등 관계자들에게 허위 해명을 유도한 점 등이 담겨있다.

    "오픈북과 대리시험은 다른 차원의 문제" 비난 여론 봇물

    특히 조 전 장관 부부는 2016년 11월1일과 2016년 12월5일 두 차례에 걸쳐 아들 조씨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미국에 있던 조씨가 조 전 장관 부부에게 시험 문제를 알려주면, 조 전 장관 부부가 이를 분담해서 풀고 조씨에게 답을 알려주는 방식이었다. 조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A학점을 취득했다. 이 과목은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이었다.

    또 공소장에는 딸의 장학금 관련해 △조 전 장관은 2016년 7월께 노 전 병원장에게 '딸이 다시 유급될까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노 전 병원장이 담당 교수에게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성적 사정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점 △이후 딸 조씨가 간신히 유급을 면한 사실을 알고 딸 조씨를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준 점 등이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노 전 병원장은 '학내에서 성적이 저조한 딸 조씨에게 계속 장학금이 지급되자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사실을 알았다. 그는 이후 딸 조씨에게 '다른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사실을)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장학금을) 타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