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다니던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령액 2배로 부풀려… 대학원 입학 때 결정적 영향"
  •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 조 모씨의 조지워싱턴대학 장학증서를 위조했다. ⓒ박성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 조 모씨의 조지워싱턴대학 장학증서를 위조했다. ⓒ박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들 조모 씨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기간에 받은 장학금을 허위로 부풀려 장학증서를 조작해 국내 대학원 서류심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업무방해로 보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31일 자유한국당 곽상도의원실이 입수한 조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아들 조씨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조씨가 졸업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기간 내내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로부터 많은 장학금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장학금 수령 내역 및 금액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장학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했다.

    조 전 장관 아들 조씨는 2015~16년도 총장장학금으로 합계 1만2000달러를 수령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부부와 아들 조씨는 2017년 11월3일  대학동문장학금 1만3400달러를 포함해 장학금으로 2만5400달러를 받은 것처럼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를 위조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렇게 위조된 장학증명서는 2018년도 전기 한 국내 대학원 입시에 제출됐다. 이 입시는 서류심사(50점)와 구술시험(50점)으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구술시험에서도 서류심사를 기반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지원자가 제출한 각종 서류에 대한 평가는 각 심사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며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의 진위를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