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기자 "김학의 전 차관 '피의사실공표'는 그대로 인용…조국 피의사실 공표하면 맹비난"
  • SBS의 한 법조담당 기자가 지난 14일 사법당국과 더불어민주당이 같은 '피의사실 공표'에도 이해 관계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대응했는지를 비교했다.

    SBS에 따르면 지난 3월23일 새벽 0시3분경, 법무부 대변인실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왔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실시했다"는 내용이었다. 한겨례신문이 전날 오후 11시19분경 <[단독] 김학의 한밤중 타이로 출국하려다가 '긴급출국금지'> 기사가 나온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특정 매체의 보도를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그것도 1시간 이내로 확인해 준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의 '피의사실 공표'를 그대로 인용해 같은 날 논평을 냈다. 그는 "김학의 전 차관이 어제 밤 공항을 빠져나가려다가 긴급출국금지 조차에 따라 되돌아갔다"면서 "김 전 차관이 자신의 성범죄 의혹과 비호 세력 실체에 대한 국민 분노가 치솟자 도주를 시도하려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검 진상조사단은 조속히 증거를 보강하고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할 것이다"라며 "아울러 이번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하여 배후나 공모 세력은 없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법무부에 조기 수사 의뢰도 검토한다니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 김학의 피의사실 공표에는 '환영', 조국 피의사실 공표에는 '발끈'

    SBS는 이와 상반된 사례로 지난 8월28일 오전 동아일보가 조국 법무장관과 관련해 <[단독] 檢, 조국 부인-모친-처남 출국금지>를 보도했을 때를 지적했다. 당시 검찰 관계자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동아일보가 어떻게 취재했는진 모르겠지만 검찰에서 확인해 준 적은 없고, 확인 취재 없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기사"라면서 "이번 보도에서 출국금지 대상자로 지목된 인물 중에는 실제로 출국금지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어 팩트가 틀린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의 구태 악습, 불법적 태도가 또 드러나고 있다"면서 "TV조선,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주요 언론들이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문건 내용, 후보자 가족 등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 웅동학원 관련 수사상황 들을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것이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검찰로부터 새어나간 정보에 의한 보도일 수밖에 없다"며 "피의사실공표 법 위반은 과거 검찰의 대표적인 적폐 행위로 묵과할 수 없는 범죄다. 검찰은 책임자를 확인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후에도 반복되면 수사 관련 책임자인 중앙지검장이나 특수2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선전포고도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전국 원외지역위원장 하계 워크숍에서 "누가 출국금지 됐다는 둥 부산에 있는 어떤 분이 대통령 주치의 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둥 벌써 검찰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들이 여럿 있다"며 "어제부터 나오는 뉴스들은 피의사실 유출이라고 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발표했을 때 이를 인용해 철저한 조치를 주문했던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별건 수사 또는 수사 정보를 유출해 해당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관련 의혹을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일들이 인사청문회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SBS "더민주의 피의사실공표 내로남불, 지난해에도"

    SBS는 이 두 사례를 제시한 뒤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지난해에 있었던 일도 거론했다. 지난해 9월12일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를 하고 있을 때 한 매체가 "법원행정처가 알선 재판부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취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판사의 진술을 풀어쓴 내용이었다. 이에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비난하기는 커녕 즉각 인용하며 "양승태 전 대법관이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자신의 뜻대로 관철해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식 논평을 냈다고 한다.

    방송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중잣대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9일 경향신문이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가족펀드 운용사 투자 회사에서 매달 고문료를 받았다"고 단독 보도하자,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조국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펀드와 관계없는 회사 고문료"라면서 "관련 없는 걸 자꾸(검찰이) 흘리고 있다. 일종의 망신주기"라며 강력 비난했다.

    SBS는 "민주당의 '피의사실공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종잡을 수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