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 실소유주 의심… 조국 부부 개입 여부 입증 '주목'
  • ▲ 조국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 조국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 DB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긴급체포 했다. 조 장관과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조 장관이 사실상 '가족펀드'에 개입했는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연결고리로 지목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조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국제공항에서 긴급체포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코링크PE 이모(40) 대표 등과 함께 출자약정액을 실제보다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허위보고하고 펀드 운영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펀드 자금 횡령 혐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도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 대표와 말 맞추기를 시도한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 녹취록에서 조씨는 최씨에게 “이거는 같이 죽는 케이스”라며 “건설 시행을 할 수 없을까 해서 건설업체에 빌려줬다고 해라. 대여는 범죄가 아니지 않으냐”고 제안했다.

    조씨는 지난달 말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되자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검찰은 조씨의 해외에 있는 조씨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씨가 체포되면서 검찰의 수사도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은 조씨를 상대로 횡령 혐의 이외에도 코링크PE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 조 장관 부부가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일 이 대표와 이 회사의 투자를 받은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