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훈 경호처장 아내 '연무관 마사지' 의혹… 靑 반박하자 직원들 또 언론에 제보
  • ▲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과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주영훈 대통령경호처장의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의 체력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체력담당 교관에게 매주 마사지 치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언론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며 일축했지만, 핵심 쟁점인 마사지 치료 사실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조선일보는 전날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의 전언을 통해 주 처장 아내의 특혜 의혹을 보도했다. 지난해 초부터 지난 3월까지 연무관에서 수영장·헬스장 이용을 넘어, 훈련·재활을 담당하는 교관의 개인 마사지 치료도 매주 1∼2차례씩 받았다는 것이다. 임무 수행 과정에 부상한 경호원들의 신속한 회복 및 업무 복귀를 위한 공적 시설과 인력을 사적 용도로 돌린 셈이다. 주 처장의 부인은 지난 4월 경호처 직원에게 개인 가사도우미를 시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본질 비껴간 靑 대변인 해명

    고 대변인은 마사지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주 처장 아내가 출입했다는) 2층 장소는 체력관리센터다. 그러므로 마사지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라는 단순한 주장을 폈다. 그러나 경호처 직원들은 조선일보에 "체력관리센터엔 요통 등 치료를 위한 침대와 저주파 물리치료기가 비치돼 있다"며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단련실에는 체력담당 교관 2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직원 가족의 평일 오전 연무관 이용' 배경을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부터 쭉 개방돼 왔는데, 박근혜 정부 중반인 2015년 3월 중단됐던 것이 다시 환원(개방)된 것"이라며 "조선일보 보도는 마치 문재인 정부 들어 주 처장(가족)이 개인적으로 (연무관을) 이용하기 위해 문을 연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주 처장이 부임한 2017년 5월부터 규정이 바뀌어 가능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경호처 관계자와 직원들은 하루 만에 청와대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직원들 복지를 위해 다시 개방했다고 했지만 평일 오전에 연무관 시설을 쓸 수 있었던 직원 가족은 주 처장 아내 외에는 별로 없었다"며 "'누구를 위한 연무관 개방이냐'는 불만이 나온 건 이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체력담당 교관, 경호원들에게 "사모님 오시는 시간대 피해 달라"

    복수의 경호처 직원은 조선일보에 "체력담당 교관 K씨 등이 재활치료 시간 조율을 위해 연락해온 경호원들에게 '화요일이나 목요일 오전은 처장 사모님이 오시니 이 시간대를 피해 달라'는 취지로 공지를 해왔다"며 "경호원들은 그 시간대에는 재활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고 전했다. "주 처장 아내의 치료시설 이용은 경호원들의 재활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는 한 직원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 초대 경호처장인 주 처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경호실 '가족부장'을 맡아 대통령관저 경호를 담당했다. 노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엔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경호팀장을 맡았다. 그래서 '봉하마을 실장'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렸다.

    '대통령경호처장 아내 특혜 의혹'에 대한 누리꾼들의 시선은 대부분 비판적이다. 30일 현재 SNS 상에서는 "처장 사모님 시중하느라 경호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최순실이 청와대에서 김밥 싸가는 거랑 뭐가 다르나?" "경호처장 마누라가 경호차장인가 보지"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경호처장과 관련자 전원 구속수사하라"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