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 선고 논평… "공직자에 대한 뇌물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지적"
  •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의 29일 국정농단사건 선고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파기환송심에서는 정치적 고려, 정국상황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률에 의한 엄밀한 심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는 공직자에 대한 뇌물 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에 대한 판단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국 비리'가 재판 보는 국민들 허탈하게 해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서 세상에 드러난 조국 후보자의 총체적 비리, 대통령 일가에 관련한 의혹, 이미 고발된 여러 국정농단사건들은 오늘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지켜보신 많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으로 과거에 기대고 분열에서 힘을 모으는 행태에서 벗어나라"며 "문재인 정권은 무엇보다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경고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존중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앞선 2심과 달리 정유라에 제공된 말 3마리와 삼성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뇌물로 판단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현안으로 판단해 제3자뇌물로 인정했다"며 "재벌개혁과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과 상식이 반영된 판단으로, 환영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 "환영', 바른미래 "존중" 등 논평

    이 대변인은 "다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의 경우 뇌물 혐의는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함으로써 최종 형량은 이후 환송 항소심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 등 재벌과 남용된 최고권력이 결탁해 자행된 국정농단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파기환송심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형벌로 정의가 바로 서고, 진영논리를 넘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도 "국정농단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로운 판결의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국정농단사건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