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토론회… "민정수석이 친인척 사모펀드에 투자" 지적에 "후보자 본인이 소명해야"
  •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요 현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21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이 의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이를 대학입시에 활용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분명히 말하자면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고,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의 이 같은 소신발언은 조 후보자 감싸기에 나선 일부 청와대·여당 인사들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교수사회에서 친한 교수의 자녀를 논문 저자로 올리는 데 따르는 논란'에 대한 질문에 "논란이 되는 시점에서는 자기소개서·생활기록부에 그런 사안이 기재되는 것이 불법이 아니고 권장되기도 했다"며 "이것이 가져오는 불투명성의 문제, 이해충돌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금지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자녀들의 대학 입학과 취업 관련 불공정과 관련한 국민적 정서일 것으로 생각한다"며"앞으로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이 가장 민감해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2년 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강하게 돼서 교육부 차원에서 전수조사한 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고교 시절 단국대 의과대학 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한 뒤 해당 연구소 의학 논문의 제1저자로 등재됐으며, 2010년 3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세계선도인재전형'에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조 후보자의 딸은 자기소개서를 통해 논문 저자 등재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모펀드 관련 "이해충돌 여부 청문회서 명확히 소명해야"

    김 실장은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투자약정 논란에 대해 "정부는 (고위공직자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투자를 하는 걸 금지한다"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펀드는 간접투자이고, 사모펀드의 경우 직접 운용자(GP)가 아니면 운용 내역을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가입한 펀드의 정관에는 운영 현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게 돼 있어 (투자대상 기업의 정보를) 알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패널의 지적에 김 실장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그 내역을 알리는 것은 의무사항이고, 당연히 보냈을 것”이라며 "다만 그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느냐는 케이스별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모펀드를 후보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경우엔 이해충돌에 걸리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여러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히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그러나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연락해 "지금 한다면 불법이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 노력과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