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수원고법, 29일부터 3주간 휴정… 주요 재판, 8월 중순 재개
  •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정상윤 기자
    전국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기에 들어가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주요 재판의 피고인들도 휴가를 얻게 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수원고법은 이날부터 8월16일까지 3주간, 나머지 전국 법원은 8월9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하계 휴정기는 재판 업무로 제대로 쉬지 못하는 사건 담당자와 판사·변호사, 법원 직원들에게 휴식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다. 이 기간 모든 판사와 직원이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재판이 일시 중단된다. 다만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가압류나 가처분 심문기일 등 일부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관련 재판은 열린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도 일시 중단된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은 검찰의 공소유지를 지탱해온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핵심 증인들의 진술증거가 무너지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삼성 자금수수 혐의와 관련해 미국과 국제 수사공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 전 대통령 재판의 다음기일은 8월23일이다. 이 날은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의 신빙성을 따져보기로 했다.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뉴데일리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당분간 중단된다.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는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 중이다.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와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는 각각 24일, 26일 법정에 나와 '주요 문건들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 지시로 작성한 건 맞지만, 윗선에도 보고됐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다음 기일은 8월5일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휴정기간 2주를 쉬겠다고 했으나 검찰이 휴정기에도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양측의 처지를 조율해 1주간 휴정하겠다고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의 재판도 휴정기를 지낸 후 8월 말 재개된다. 이민걸 부장판사와 이규진 전 부장판사 등의 재판은 8월22일, 임성근 전 수석부장판사의 재판은 8월23일, 이태종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재판은 8월26일에 열린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임 전 차장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진행이 멈춘 채 서울고법에서 기피신청을 심리 중이다. 

    불법 댓글조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도 휴정기를 지내기로 했다.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8월22일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지사의 재판은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5일에는 김 지사 측이 신청한 드루킹 김동원 씨가 증인으로 나온다. 

    김 지사와 공모해 불법 댓글조작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김씨는 8월14일 항소심 선고를 기다린다. 이밖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재판은 8월13일, 윤중천 씨의 재판은 8월5일 재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