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 박병대·고영한과 '웃음' 인사… 전보다 편안한 표정으로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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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보석(職權保釋) 결정 이후 23일 오전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법원의 직권보석(職權保釋) 결정 이후 첫 재판에 출석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시종일관 여유 있는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17차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가 22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을 결정한 지 하루 만에 열린 재판이었다.'여유 찾은' 양승태… 박병대·고영한과 웃으며 인사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석방 이전에는 오전 10시쯤 교도관의 인도에 따라 구치감을 통해 법정에 들어왔다. 하지만 이날은 변호인과 함께 법원 청사 입구로 직접 걸어 들어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후 첫 재판에 임하는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에서는 이전처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웃는 표정으로 악수하고 인사했다.검찰이 김민수(43·32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 취소 여부를 두고 변호인과 공방을 벌일 때도 양 전 대법원장은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검찰이 작성한 김 판사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증거에 대한 조사를 이날 재판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조사를 증인신문 이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판사가 8월5일 예정된 변호인들의 반대신문 때, 검찰 측 주신문에서 했던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판사에 대한 검찰 주신문은 19일 재판에서 이뤄졌다.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기일이 보장됐느냐가 (해당 문건 등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요건으로 본다”며 “쟁점은 (증인신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았는지 여부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19일 기일에서 증인 김민수 판사에 대한 반대신문을 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그날 (갑자기) 일어나서 나중에 다시 받겠다고 했다”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민수 판사 '피신조서' 증거 채택 취소 여부 공방… 재판부 '취소' 판단재판부는 10여 분간 이어진 공방, 5분간 휴정 끝에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의제기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인이 출석했다면 (변호인들이) 신문할 기회가 부여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실제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제기한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 등) 부분이 문제될 수 있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김 판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 채택을 취소하겠다는 의미다.이 결정에 따라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서증 조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오전 10시46분 재판이 마무리됐다. 김 판사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 8월5일에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시쯤 법정을 나와 청사를 빠져나갔다.한편 박상언(42·32기)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6월28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증인신문 소환장을 발송할 때 증인한테 따로 연락을 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