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20일 앞두고 직권보석… 양 전 대법원장, 22일 오후 풀려나
  •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22일 직권보석(職權保釋)을 결정했다.ⓒ뉴데일리 DB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22일 직권보석(職權保釋)을 결정했다.ⓒ뉴데일리 DB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게 법원이 직권보석(職權保釋)을 결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조건을 수용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은 8월11일 0시 만료된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부 △자택(경기도 성남시)으로 주거지 제한 △사건 관계자 혹은 친족과 연락 금지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 허가 필요 등을 걸었다. 보석 보증금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

    '직권보석 반대' 양승태, 보석조건 수용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양 전 대법원장과 상의 끝에 보석 수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구속기간 만료 혹은 구속 취소로 인한 석방이 타당하다며 직권보석을 반대했다. 직권보석을 결정한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특별히 불이익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조건 여부를 판단했으면 한다고 구두진술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증금 납입 등 절차가 완료되는 이날 오후쯤 서울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보석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혹은 20일 이내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보석이 취소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