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0시 구속기간 만료 "조건부 보석은 부당"… 재판부 22일 직권보석 결정
  • ▲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할 전망이다.ⓒ정상윤 기자
    ▲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가 22일 결정할 전망이다.ⓒ정상윤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8월11일 0시) 전에 직권으로 석방하는, 이른바 ‘직권보석(職權保釋)’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311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1·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16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그동안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보석을 심리해 왔는데 검찰과 변호인 의견이 충분히 진술됐다고 생각한다”며 “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17일 15차 공판에 이어 이날도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구두진술했다.

    양승태 측 “불이익 없는 보석조건으로 판단해야”

    양 전 대법원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검찰 역시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에 대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률 규정상 구속 만료로 인한 석방 혹은 구속 취소로 인한 석방이 타당하다는 게 기본적 의견”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직권보석을 결정한다면) 여러 사정을 종합해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특별히 불이익되지 않는 내용으로 석방조건 여부를 판단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7일 공판에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기간 만료 전 석방이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비쳤다. 다만 주거지 제한 등 엄격한 조건이 붙은 보석이라면 반대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내세운 조건은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약정서 제출 △주거지와 여행·출국 등 신체자유 제한 △가족·변호인 등을 제외하고 사건 관련인과 접촉 금지 △법원이 지정하는 자의 관리·감독 등이다.

    한편 김민수(43·32기)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현직 법관 중 증인으로 나온 것은 김 판사가 처음이다. 김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을 지냈다. 그는 “법정에서 상고법원 추진은 법원행정처의 중요한 사항이었고, 피고인들이 진행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증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