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같은 '공동 이사장'은 기소… 법조계 "기소됐다면 유죄" 형평성 제기
-
- ▲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장모가 2012년 무자격자로서 영리의료법인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뉴데일리 DB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장모가 2012년 무자격자로서 영리의료법인 공동 이사장으로 등재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윤 후보자 장모와 함께 공동 이사장에 이름을 올렸던 다른 피의자는 기소돼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윤 후보자 장모인 최모 씨는 2012년 10월 주모 씨 부부로부터 “2억원을 투자하면 병원을 운영해 5억원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억원을 투자했다. 당시 주씨 부부는 구모 씨로부터도 같은 명목으로 10억원을 투자받았다.주씨 부부는 같은 해 11월 최씨와 구씨 이름을 딴 ‘승은의료재단’을 설립했다. 최씨와 구씨는 의료재단 초대 이사장으로 등재됐다. 주씨 부부는 2013년 경기도 파주에 M요양병원도 만들었다.이들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2억여 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2014년 5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다.이후 검찰은 주씨 부부와 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최씨에 대해서는 공동 이사장에서 중도사퇴했다는 이유 등으로 기소하지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6년 주씨 부부와 구씨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017년 주씨에게 징역 4년, 주씨 아내와 구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를 확정했다.윤 후보자 장모만 무죄… “기소재량권 남용”이 신문은 윤 후보자 장모인 최씨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최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면 유죄를 받았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최씨와 함께 공동 이사장으로 이름을 올린 구씨가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구씨는 최씨처럼 주씨 부부로부터 병원 운영과 관련된 별다른 수익금을 받은 바 없고 투자금도 회수하지 못했다.서울지역 한 부장판사는 이 신문에 “다른 일반투자자들과 달리 최씨는 구씨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검찰이 두 사람을 모두 불기소하거나 구씨를 기소하려면 최씨까지 기소했어야 형평에 맞는다”며 “최씨가 중도사퇴했다고는 하나, 전형적인 검찰의 기소재량권 남용 사례”라고 지적했다.윤 후보자 측(검찰) 관계자는 이 신문에 “합리적 의혹 제기로 볼 수 있지만, 윤 후보자와는 전혀 무관하고 거리가 멀다”면서 “(당시 수사검사가) 의료법 위반 사안에서 관련자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따라 기소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또 “판결문에 장모 최씨가 2014년 5월 ‘주범 주씨에게서 병원 운영과 관련된 민·형사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내용이 굳이 등장한 것을 보면, 재판부 역시 최씨의 가벌성이 면제된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또 다른 판사는 “최씨 각서가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된 것은 투자수익을 내려는 불법 영리의료법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역으로 그 각서는 결국 최씨가 (도중에 사퇴했지만) 공범이었다는 증거에도 해당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