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석유수출 중단 요청’ UN 안보리 안건에 ‘보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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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불법환적을 통해 이미 올해 연간 석유수입 제한 한도를 초과했다”며 대북제재 이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안 안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Hold)’를 요청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 ▲ 2018년 10월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북한의 불법환적 석유밀수 장면. 배 사이에 호스가 보인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명의로 회원국들에게 석유제품의 대북추가 공급을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하자’는 미국의 제안 안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며 표결 반대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미국은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에 “북한은 올 들어서만 79차례의 불법환적을 저질렀으며, 이를 통해 연간 수입한도 50만 배럴보다 많은 석유제품을 밀수입했다”며 “유엔 안보리 명의로 회원국들에게 대북석유수출을 제한하도록 통보해야 한다”는 항의 서한을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했다. 이 서한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등 26개국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안건 의결과 집행은 15개 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제안한 안건에 ‘보류’를 요청함에 따라 대북석유제품 수출중단 요청은 당분간 처리가 어렵게 됐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내놓은 북한의 제재위반 정보는 일반적인 것들”이라며 “안건을 논의하려면 여느 때처럼 더욱 상세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에도 ‘북한은 2018년 5월까지만 해도 89번의 선박환적을 통해 불법적으로 석유를 수입했다’는 미국의 주장에 이번처럼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라’고 막아선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에만 연간 수입 상한선의 7.5배에 이르는 석유제품을 불법환적 방식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추정됐다.





